문현주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문현주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장

어느덧 11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11월은 소방에 있어서 상징적인 시기다. ‘불조심 강조의 달’로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기간이다. 또한 11월 9일은 ‘소방의날’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다. 이처럼 11월은 소방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다. 

그런데 2022년의 11월은 소방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추가 및 변경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조항이 주목할 사항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천8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강화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화재예방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총면적 1만5천㎡ 이상인 대상물’이거나 ‘총면적 5천㎡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인 대상물’, ‘총면적 5천㎡ 이상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대상물’, ‘총면적 5천㎡ 이상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등이 해당된다.

선임 주체는 공사 시공자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에 해당되는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선임신고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내부 사업장에 선임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가 필수 조건이다.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하루 8시간씩 3일, 총 24시간 수료해야 한다. 현재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11월 교육을 접수 중이다. 

가을을 넘어 2023년을 향해 가는 지금, 화재 예방의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이 확보돼 다가오는 새해가 더 희망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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