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경기지사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문병근(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산하기관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의 과정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에 따른 긍정 효과보다는 산하기관 운영 자율성 저해, 기관장의 일괄 사임에 따른 기관 공백 사태 우려에 방점을 두고 질의를 펼쳤다.

정승현(민주·안산4)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를 존중하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기관을 올바로 운영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게 모법(母法)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현(민주·시흥5) 부위원장도 "조례 목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출자·출연기관은 독립 운영이 목표다. (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게 된다면 엽관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근용(국힘·평택) 의원도 "지사가 연임을 하지 않고 새 단체장이 취임한다면 그와 동시에 기관장이 다 같이 오지 않기에 공백기는 무조건 생긴다"며 "이를 기관의 자율 운영의 묘에 맡기기에는 무리"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조례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그런 문제점들은 ‘하나의 우려’에 불과하다"며 "대구시는 가장 먼저 (동일 내용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가 통과돼도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질의가 마무리된 뒤 기재위는 내부 토의를 거친 끝에 처리 보류를 결정했고, 기재위 지미연(국힘·용인6)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상정을 보류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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