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숨진 20대 노동자 A씨의 장례가 50일 만에 진행됐다.

20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는 지난 15일부터 재발 방지 대책과 추모비 건립에 관한 교섭을 시작해 1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화일약품의 산재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 향남제약단지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화일약품 대표가 사망한 노동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 사과했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형사고소·고발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A씨의 발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화성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A씨는 9월 30일 오후 화성시 향남읍 제약산단에 있는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로 숨졌다. 

 화성=박진철·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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