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은혜 <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하겠다고 21일 알렸다.

경기도당은 지난 5월 2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 홍보수석이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천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 등 총 16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천600만 원)보다 1억3천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돼 수사가 이뤄져 왔으나 수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수석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도당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재정 신청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김 전 후보보다 재산 허위축소 신고 금액이 적었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재정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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