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정책인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과 ‘기회소득’ 관련 사업이 경기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기에 맞닥뜨렸다.

복지성 신규사업이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 도의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41억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19억2천만 원), ‘경기청년역량 강화 기회 지원’(20억 원) 들을 김 지사 핵심 청년정책 사업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새롭게 주창한 소득정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장애인 기회소득’(10억 원)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함께 편성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이들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거치도록 한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사업의 중복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도는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해 둔 상태지만 연내 모든 사업의 협의를 마무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태도다.

때문에 이날 진행한 도 복지국에 대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양우식(국힘·비례) 의원은 "청년 기회시리즈와 장애인 기회소득은 모두 새로운 복지사업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끝내지 않았다"며 "상위법을 위반했다. 전액 삭감하는 편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재훈(국힘·안양4) 부위원장도 "사업 신설과 관련된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반영했다"며 "기본을 지키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확정한 지난달 곧바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는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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