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채덕(국힘)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다음 달 2일 끝나는데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구두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에도 댓글 조작 혐의로 고발 당한 적이 있다"며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유세 사회자로 활동한 제가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임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브로커한테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망신을 주려고 고발한 듯 보인다"며 "고발을 당했으니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변호인단을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당하게 처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조사도 조사지만 그 목적과 배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때만 되면 한탕하려는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고발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없음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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