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경형자동차(경차)전용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알렸다.

경차 전용주차 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자 2004년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경차에 대한 전용주차 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고 있어 경차 전용주차 구역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또 경차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차 전용주차 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차구역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경차 보급 확대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차 전용주차 구역은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 간 마찰이 잦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경차 보급 활성화와 경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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