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이후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경기도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 의원과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은 각각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내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두 조례안 모두 10·29 참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맹점을 메우고자 추진됐다.

전 의원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주최·주관하는 자는 없으나 500명 이상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이리라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자발적 행사도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옥외행사 안전점검과 보완, 지원요청 주체를 기존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해 관련 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고 의원이 마련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도지사가 행사 규모나 예상 운집 인원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조례안은 안전관리 계획에 행사 지역과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행사 장소·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계획,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또 다중운집 행사 때 도지사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 지휘본부 설치와 음성·확성기를 활용한 안내·호출·경고 활동, 군집밀도나 공간 수용능력을 고려한 보행자의 통행 금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주최·주관자가 없어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라면 공공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 도민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도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할 자치법규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