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안산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발표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감학원 피해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선감학원 ‘희생자’를 ‘피해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도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 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에 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는 약 70여 명으로, 도는 추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보고 최대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 계획을 수립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다"며 "피해자들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보하고자 체계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부랑아를 격리 수용하려고 안산시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강제 수용소로, 광복 이후에도 존속하다 1982년에 폐원했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노역·폭행·학대·고문 따위 인권침해 행위가 이어졌다고 알려졌고,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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