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 운영 조례에 지방의회 견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관리공단 조례 277개를 대상으로 의회 견제 방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분석한 ‘지방공기업 조례 분석’ 이슈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방공기업 조례 중 의회 견제 권한을 ▶기구와 정원의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임원 추천과 이사장·이사의 의회 의견 포함 ▶예결산과 경영평가 의회 동의 또는 보고 ▶정관의 의회 동의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권한 명기 ▶공단 위탁사업의 제3자 대행 시 의회 동의 또는 보고 ▶기타 사항, 총 7가지로 구분했다.

인천시는 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8개 조례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의회 견제 권한을 포함한 곳은 강화군과 남동구, 미추홀구뿐이며 나머지는 7개 항목 모두 조례에 없다.

다만, 3개 군·구도 의회 견제 권한이 충분하게 조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연임하거나 임원을 추천할 때만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미추홀구는 자본금과 사업에 관한 사항의 정관 변경을 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조례에 언급됐지만 심의를 받는 규정은 없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조례에 의회 견제 방안 조문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느는 추세라 인천시와는 대비된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해 공단 설립·운영과 관련해 의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의회는 의견서를 토대로 내용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전국 77개 조례 중 의회 견제 권한이 포함된 조례는 50개에 달한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선거나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수 자치단체에서 자리 나눠 먹기, 논공행상 다툼 같은 잡음이 발생하거나 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며 "공단 조례에 의회 견제 권한 조문을 충분히 포함해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