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탁과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우건설로부터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포괄적·전체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 300만원도 중앙당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를 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고 국민이 생각하기 힘든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줘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2년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대우건설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2002년 6∼7월 정선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하며 진 도박빚을 의정활동비로 갚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지난해 9월 국감에서 현대건설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인에게 하도급을 알선해 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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