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천여 명이 지난 25일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ihoilbo.co.kr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 규탄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다.

노조 소속 1천여 명은 25일 오전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중부경찰서 맞은편 3차로 도로에 화물트럭 1대를 막아 세운 후 "수원중부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불법 폭력 중부경찰서장 파면하라’, ‘여성 노동자 성추행과 폭력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반인권·불법 폭력 자행한 중부경찰서장 파면하라’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시위했다.

노조는 "정상적인 노동자 활동에 경찰이 개입해 A지부장을 폭력으로 연행하고, 그것을 넘어 여성 노동자를 남성 경찰이 뒤에서 짓누르는 행위를 비롯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수원중부경찰서장 파면과 현장 지휘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A지부장은 "당시 도교육청에서 일어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임태희 도교육감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여성 노조원에 대한 폭력적인 사태도 발생해 남자 경찰 4∼5명이 해당 여성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윤경선(진보·평·금곡·호매실)수원시의원도 "경찰이 노조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에 와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며 "A지부장을 현장에서 무릎을 꿇린 채로 수갑을 채워 폭력적으로 연행한 건 공권력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10일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담당 관할인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 몸싸움이 발생해 노조 소속 A지부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명백한 불법행위(폭력)를 행사했기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 강압적인 연행은 없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여성 노동자 인권침해의 경우도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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