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경기도내 A초등학교에서 잃어버린 태블릿PC 책임 논란이 벌어졌다.

태블릿PC는 6학년 코딩 수업 후 사라졌다. 학교 행정실은 수업을 맡았던 외부 강사와 6학년 담당 전체 교사가 분실된 1대의 태블릿PC값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떠넘겼다.

경기교사노조가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 항의하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고의성 들을 확인한 뒤 해당 학생과 학교가 분담하기로 결론을 냈다.

# B초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학생의 관리 부실로 태블릿PC 1대가 파손됐는데, 담당 교사가 수리비용을 떠안게 됐다.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일도 해당 교사 몫이었다. 이 교사는 "수리비용까지 교사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학교 행정실은 "관리책임자인 교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도내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관리 책임을 놓고 심심찮게 벌어지는 사례다. 학생들에게 보급된 태블릿PC 관리 책임을 교사가 맡은 게 원인이다.

2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콘텐츠 사용이 증가하면서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 배포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1천818억 원을 들여 도내 학교에 태블릿PC 44만7천여 대를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학생 한 명당 한 대의 태블릿PC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되는 태블릿PC 숫자가 느는 만큼 교사들의 걱정도 커진다. 관리책임자가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교사여서다.

교사들은 수업 밖 업무로 24시간 태블릿PC 관리를 해야 한다. 더욱이 보급 취지가 온라인 수업이었던 만큼 비대면 수업이나 학생들 하교 이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리 책임을 떠안은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한 교사는 "태블릿PC 보급을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악의적 의도로 태블릿PC를 분실했다고 속여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온다"고 토로했다.

교육계 관계자도 "미래 교육 실현이란 미명 아래 아무런 대처 방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태블릿PC 배포에만 신경 썼다"며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블릿PC 관리 책임 논란이 곳곳에서 빚어지자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월부터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였다. 태블릿PC 관리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보수업체를 선정하는 게 협의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먼저 경기교사노조와 협의를 토대로 ‘2022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유지·보수 업체 선정 ▶유지·보수 비용 학교운영비로 처리 ▶분실·훼손 시 사용자(학생)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20~40% 분담이 뼈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유지·보수 업체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교육청은 이달 7일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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