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위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8일 알렸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실시되는 특정감사로, 도는 내달 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천819건에서 올 10월 말 현재 9만2천204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면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단속 건수가 늘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는 12월 중 도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주민신고제 운영 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지하식 소화전 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소방 분야 감사관과 전문성 있는 시민 감사관으로 감사반을 꾸려 안양·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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