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부터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해야 할 상당성을 잃었다.

더구나 처우개선비는 한시 운영된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온 만큼 중단하는 게 맞다는 태도다.

시는 2014년부터 참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5만 원씩 비과세 대상으로 일괄 지급해 온 가운데 올해 11월 기준 1천660명에게 예산 12억9천300만 원을 투입해 왔다.

또한 그동안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비롯한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처럼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펼쳤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용인·남양주·평택·김포·오산·연천 6개 지자체는 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닌 2~3년마다 일회성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라며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