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발생한 10·29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 1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풍선간판)를 정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입간판은 법적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은 한 업소가 설치하면 인근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정리해 2020년 7천573건, 2021년 9천223건, 2022년 9월 기준 5천134건을 철거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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