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넷째 자녀는 1천만 원, 다섯째 이상은 2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알렸다.

시는 12월 중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이었다.

시는 출산장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1천만 원(4년간 분할 지급), 다섯째 이상 2천만 원(4년간 분할 지급)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출산장려금 전면 확대 추진으로 인구 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790-5140)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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