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 줘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와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 담당자가 첨부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팀(☎031-590-45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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