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주해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 공사를 해온 현장 모습.
국방부가 발주해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 공사를 해온 현장 모습.

국방부가 발주한 양평읍 창대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억여 원을 수개월 째 지불하지 않아 말썽이다.

30일 국방부와 제보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 125억여 원을 투입해 급식유통센터와 행정시설, 수송대대 차양대, 취사식당을 비롯해 20개 동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이 지난 2020년 12월 원사업자로 A종합건설을 선정해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B산업개발이 26억여 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해당 공사는 올해 8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B산업개발은 올 3월부터 공사대금을 체불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양평 지역 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8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건설현장 인근 식당의 식대 수백만 원마저 결제하지 않아 지역사회 불만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B산업개발과 관계자를 상대로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 건은 하도급사와 개별업체,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변제하도록 독려하는 중"이라고 했다.

B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3월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한 금액은 8억여 원이 아니고 4억5천여만 원이다"며 "지난 9월 8일자로 원청업체가 갑자기 계약해지 통보를 해 어려움이 크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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