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채용과 운영상 문제점이 공개된 자리에서 불거졌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시 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과 팀장, 전 문화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경숙 시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당시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는 기타조항을 근거로 1명이 응시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규정상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무방한데도 위임장이 없다는 장애인체육회 증언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 의원은 관련 조례상 정기 지도·감독과 회계감사가 가능한데도 최근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감사가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면결의는 급박한 상황에서나 한다. 직제규정이나 (사무국장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안건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3월이면 코로나19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는데 담당 직원들이, 더구나 근무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서면결의를 받는다는 얘기가 말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자료도 제대로 없고, 직원이 무슨 업무를 했는지 작성하는 ‘업무일지’도 없다"며 "장애인체육회 연간 예산만 6억5천여만 원인데 이는 시민 세금이다. 사무국장은 결재도 안 하고 서명이나 절차도 없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근무태만에서 비롯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복지위는 장애인체육회 자체 감사와 남양주시 감사를 공개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 자체로 진행한 부분"이라며 "복지위 요청을 검토한 뒤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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