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의 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참여형’ 사업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이해 기관과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 부적정 사용과 같은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지급한 보조금이 예산 부적정 사용 사례로 지적됐다. 시는 지역 주민자치회에 운영지원비를 1곳당 1천만 원, 간사활동비는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시 조례나 관련 법령을 보면 주민자치회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지원 가능한 보조금 항목은 ▶시설 환경 개선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들이며 운영비나 활동비는 명시하지 않았다.

 또 주민참여예산은 1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들은 계속사업처럼 일괄 균등 지원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과 주민자치회 운영비는 3년 동안 지원했고, 간사활동비는 2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지원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시범운영 단계여서 행안부 승인만 받으면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 유형은 안전마을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사회네트워크 구축형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울 경우 예산을 9억 원가량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는 155개 읍면동 중 141곳이 주민자치회를 꾸렸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끝내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한 활성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홍준호 행정국장은 "원래 주민자치회에는 직접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거쳐 일괄 지원하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생할 때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맞춰 사업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활성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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