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에게 상이연금에 대해 안내 또는 고지를 의무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민주·화성 갑) 의원은 1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 공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연금 수혜 대상이지만 수급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나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법안 통과로 상이군인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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