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내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맞춰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자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부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도입 의무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는 예외다. 시외버스는 경제성을 고려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 버스로 대체한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의무 도입한다.

인천시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내·마을버스 전체 2천204대 중 1천345대를 2026년까지 차츰 저상버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저상버스 전체 2천204대 중 612대만 도입했고 도입률은 27.7%다.

시는 각 운송업체한테 수요를 조사해 내년도 198대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총예산 154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미리 편성했다. 이는 64억 원을 편성해 총 73대를 교체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또 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이더라도 도로 구조나 시설 한계로 운행이 어려운 노선을 발굴해 일반버스 노선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노선들은 도로 상부 시설과 교량 같은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해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을 포함한 노선 20여 개가 해당한다.

아울러 시는 농어촌 공영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화군·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에는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하나도 없다.

시 관계자는 "올해 8월 입법예고 기간에 지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노선과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의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며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이동 취약 계층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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