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 점검하는 인천시 특사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따위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배달음식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치킨·족발·분식·중화요리를 취급하는 지역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따위를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1건)을 포함해 9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영업장의 면적 변경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수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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