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2동·논현고잔동, 부평구 갈산1·2동 일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중구 연안·신흥동3가(0.98㎢), 동구 화수·화평동(0.38㎢), 계양구 효성동(0.54㎢) 일원에 이어 5곳으로 늘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대상이다. 이 곳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논현2동·논현고잔동 일원(0.67㎢) 주변의 남동산업단지, 대형 레미콘 공장과 갈산1·2동 일원(1.6㎢)의 2개 구역 안에 대기배출시설 188곳이 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 모두 54곳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로먼지를 없애는 청소를 자주 하고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미세먼지 신호등)하고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스마트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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