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에서 특수협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협 연구사업 중 주요한 세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는 윤동구 에코인 대표가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1단계 종합평가 대비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오총제 2단계가 2030년까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오총제 1단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2단계 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신영철 대진대학교 교수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상수원 규제피해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보상 제도 정책 제안을 했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한강법 같은 상수원 관리의 주요 법규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 결과와 함께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에는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이, 패널로는 김영훈 특수협 남양주시 주민대표, 김명수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 김동우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문위원, 이석호 특수협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현재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1단계 종합평가 대비전략에 대한 연구사업과 관련, 특대유역 간 소규모개발량만 20%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개발량은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에는 헌법에서 정한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같은 상수원관리구역의 과잉규제를 이치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오총제 도입과 함께 규제개선을 약속했던 점과 달리 실제로는 왜 규제 법규가 강화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은 공통으로 지적했다. 때문에 상하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중복규제도 개선하고 상하류가 상생하는 한강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특수협 김영훈 남양주시 주민대표는 "오총제 1단계 평가 결과 큰 문제 없이 총량제가 안정감 있게 안착하는 시점에서 단위유역과 특대유역 간 개발부하량 이동이 좀 더 개선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한강청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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