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인천시 공업지역은 1970~80년대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 역할로 산업 발전과 근대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소외되고 노후·낙후돼 원도심·신도시 간 도시환경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개별 법에 의해 계획·관리되는 지역 39.15㎢ 외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공업지역 28.72㎢는 어떠한 지원정책이 없어 점차 공장시설이 낙후되는 등 발전을 위한 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패러다임 전환점으로 2021년 1월 5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됐고, 공업지역의 관리·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인천시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후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 방침을 통해 국가의 공업지역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업지역 관리 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법령이 시행된 올해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내년 4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광역시장이 공간계획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업지역 관리 방안 및 개발계획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계획 내용으로는 세제 혜택·기금 지원 등의 산업 육성·지원 방향, 지원기반시설 정비·규제 완화·계획적 관리지침 등의 공간관리방향 수립, 오염시설 배출 관리 등 환경관리 방향 같은 공업지역 관리·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을 내놓음으로써 공공기관과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타 지자체 대비 공업지역 면적 비율이 높고, 광역지자체 세 번째 도심지에 위치한 공업지역은 직주근접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산업시설 비율이 전국 10.3% 대비 16%로 높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융합, 도시·근무환경 개선 같은 공업지역 재창조가 필요하다.

현재 수립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기반으로 중부·동남·동북·서북 4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 지역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기반·지역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관리 유형을 분석해 각 유형별로 관리 방향 설정과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지정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 육성·활성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는 산업정비구역과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을 집적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민간에서도 정비구역에 정비사업을 시행해 지원기반시설 설치, 주거·산업 혼재 지역의 주거용도 집적화, 노후 산업시설 정비 및 입주 지원을 통해 산업입지를 촉진하는 등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공업지역은 유지한 채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가 적극 관리하고자 한다.

이처럼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지역산업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고, 정비사업 시행 시 입지규제 완화로 혁신선도 융·복합 거점 육성 및 산업 지원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면 노후 공업지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최초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부, 인천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 기관들 간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나눔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의 실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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