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이유를 알렸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출산정책 기조에 맞춰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