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보급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했다.

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위탁 절차와 함께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혜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