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신의 15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서모(34)씨와 전남편 최모(29)씨를 13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서 씨는 2020년 1월 평택 집에서 자신의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남편 최 씨를 면회하려고 A양을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해 상습 방임했다.

경찰은 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최 씨의 경우 출소한 뒤 A양이 숨진 사실을 알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주택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이 사망한 뒤 양육수당 약 6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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