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이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이제 전기차는 필연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내연기관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수익모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나 머지않은 시기에 주도권은 전기차로 빠르게 전이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부각된다. 전기차 화재나 충전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보조금 문제나 충전 전기비 인상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상 존재하고 어두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1980년대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0여 년을 묶은 공포감을 자아내는 문제점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줄지 않았으며, 더욱 부각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도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자 수 역시 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서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공포감은 커지는 추세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 자체가 급가속되면서 각종 장애물에 부닥치는 공포스러운 사고다. 실제로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했으며, 경우에 따라 탑승객이 모두 사망하는 심각한 사고도 있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특징을 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는 연간 100건 내외이지만 실제로는 약 20배 정도로 본다. 국내 제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완전히 열외된 터라 신고보다는 액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약 2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이 중 운전자 실수에 의한 건수는 약 80%로 간주해 약 1천600건이 운전자 실수이고 약 400건 내외를 실제 급발진 사고로 추정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수초 만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당황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운전자들은 무작정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 발생한 400~500건 정도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알아서 입증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은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40여 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전무할 정도로 일방적인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도 급발진 정황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운전자 실수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 중 전체의 약 90%는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라는 조건이 이뤄질 경우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10%는 전자제어 디젤엔진과 자동변속기 조건일 경우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특히 최근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가 심심찮게 보고된다.

 자동변속기 등의 조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유럽 등은 전체 차량의 과반이 디젤 엔진이고 전체의 과반이 수동변속기 특성이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고 책임과 입증, 보상이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밝히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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