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일부 상향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내년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1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가량 오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1L당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와 LPG 부탄의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369원, 1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천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후 국제 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정부는 겨울철 난방·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최근 경기도내 휘발유 가격은 평균 1천400∼1천500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1L당 1천540.17원, 경유는 1천754.66원을 기록했다.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1천500원대로 내려간 건 2021년 6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와 물가 동향, 유류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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