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치법규에 남은 어려운 한자어와 차별·권위 표현,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 중 22.3%에 해당하는 207개 조례가 일괄 정비된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와 차별·권위 표현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를 포함한 113개 조례와 43개 조례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용이하게’는 ‘쉽게’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절사’는 ‘버리다’로, ‘허위’는 ‘거짓’으로, ‘회무(會務)’는 ‘사무’로, ‘쌍방’은 ‘양쪽’으로 개정된다.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개정되며 차별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개정된다.

또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처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51개 정비대상 중 규칙 17개는 지난 10월 정비를 완료했다. 제명과 인용조항 불일치, 직제명칭 변경이 필요한 단순 개정 조례 21개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조례 9개와 규칙 4개는 개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3개 조례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21개, 조례·규칙 일괄 정비 대상 43개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한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추진됐다"며 "자치법규가 시민 생활과 시민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꾸준히 자체 점검과 정비를 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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