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가구주택 출입문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화성시 안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다가구주택의 지상 주차장 기둥과 유리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다가구주택 1층 일부가 손상되고 남성이 몰던 SUV 차량 앞 부분이 부서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가 나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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