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지회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내 71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에게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한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임대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뢰 높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감면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 누리집에 참여 중개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 중개업체에 ‘재능기부 공인중개사무소’ 안내판과 지정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택시 청년들을 위해 흔쾌히 참여해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지회 내 71개소 참여 업체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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