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생태공원. /사진 = 기호일보 DB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를 추진하는 인근 부지를 두고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인다.

감사원은 22일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논현A지주조합이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진행했다. 시가 공원 계획 수립·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 행정을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 조사 결과, 시는 2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열람·공고했고, 그 기간에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취지의 주민 의견 9건을 제출받았다. 시는 주민 의견 모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검토한 뒤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시가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주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0일 안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모두 끝난 7월에야 검토 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부지를 두고 각종 행정재판에 대응 중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남동구 논현동 66의 12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 개발사업자와 레미콘 공장 토지주가 제기한 1건의 행정소송과 2건의 행정재판에 대응 중이다. 행정소송은 내년 1월, 행정재판은 내년 3월 변론일이 잡혔고, 시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려는 부지와 현재 소송이 들어온 부지는 별도 부지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은 행정소송이 늦어진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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