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시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공소사실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또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3명도 함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전 자신의 취임 2주년 행사에서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 공무원 1천398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시민 1만9천여 명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를 포함한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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