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28일 군에 따르면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조례 제정, 답례품목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이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밖 시·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 원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과 답례품을 제공(기부금의 30% 이내)한다. 기부자·지역생산자·자치단체 모두에게 좋은 지역 살리기 제도다.

군은 질 좋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자 쌀, 콩, 율무, 인삼,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와인, 누룽지,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홍삼가공품, 연천사랑상품권, 한탄강캠핑장 숙박권, 고대산자연휴양림 숙박권 총 18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유가증권을 제외한 15개 품목의 공급업체를 공모해 최종 13개 품목(간장, 홍삼가공품 제외)에 대해 17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에 접속하거나 NH농협 창구(신분증 지참, 기탁서 작성)를 방문하면 되며,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연천군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답례품 가격은 최소 1만 원부터로, 택배로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에 사랑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기부와 동시에 답례품 선택도 가능하도록 기부자 맞춤형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기부금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법률에 따라 사용 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오니 다함께 미래로 나아가도록 연천군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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