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의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율이 지난해보다 4.8%p 향상된 98.2%를 달성했다.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의 개발·관리와 관광 활성 ▶어장의 효율 높은 보전·이용 ▶양식 사업 육성 ▶수산 관련 교육 수행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직불금 지급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어업인의 준수사항과 직불제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내년에도 공단의 교육이 어업인들께 더욱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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