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천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국적항공사 합병 이후 터미널 간 항공사 재배치 등 각종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오픈마켓 등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 품목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 품목을 결합해 상호 보완적인 사업권 운영을 가능토록 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패션·액세서리 및 부티크 분야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2개 사업권 및 부티크 전문 사업권 1개 등 총 3개 사업권으로 구성해 면세사업자의 공항면세점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 및 제1여객터미널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약 3천300㎡)하는 한편, 선호도가 증가하는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4단계 건설 이후 운영 면적을 확대(1만208㎡→1만3천484㎡)하는 등 매장 재편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계약기간 또한 기본 5년에 옵션 5년으로 운영하던 방법에서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과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 같은 조치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 공백에 따른 공항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리라 전망된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유지해 온 ‘고정 최소보장액’ 임대료 체계는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와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되도록 해 사업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되리라 본다.

이번 입찰에서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해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의 운영 개시는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전자입찰시스템(https://ebid.airport.kr→전자입찰→입찰공고→입찰)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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