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31일 알렸다.

강제처분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 견인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처리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5년간 법적 처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안양소방서는 현장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강제처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견인) 및 차량 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 견인(이동) 등이다.

김인겸 소방서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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