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2일부터 20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같은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따위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살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천여 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을 제조·가공·판매 유통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13일부터 20일까지는 도내 특례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 마트·전통시장의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같은 엄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같은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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