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전했다.

시 자금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이 1.6%에서 2.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1577-5900)을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 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 원 이내 운전자금과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한다. 올해 1차에는 75억 원 내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하은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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