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력 성범죄자의 주거 제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한다. 강력 성범죄자 박병화의 이전으로 거세진 화성시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분석된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와 주민들이 줄곧 요구한 성범죄자 퇴거·거주 제한 문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라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한 장관이 신년사에서 ‘제시카법’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박병화 퇴거는 물론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문제에 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리라 예상한다. 

시는 박병화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들을 상대로 성범죄자 거주 제한을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명근 시장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같은 규제 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법무부, 여가부를 찾아 박병화 퇴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박병화 퇴출을 위한 화성시민들의 노력이 법무부를 움직이게 했다. 법과 제도 등 근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이어 법무부에서도 박병화를 비롯한 성범죄자 퇴거·거주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속히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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