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았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같은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따위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이로써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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