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내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가 있던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에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았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같은 청약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따위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이로써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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