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연합뉴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연합뉴스

자신의 동거녀와 일면식이 없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집에서 합의금을 내겠다"고 택시기사를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용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이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묻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동거녀 시신을 찾으려고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형사2부장(부장검사 정보영)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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