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더 든든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보장 금액은 늘리는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알렸다. 이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시는 지난해 발생한 10·29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시민안전보험이 정작 필요한 재난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씻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서 시민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당초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포함해 11개였지만,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12개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의 경우 1천만 원, 후유 장해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더구나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해 당초 1천만 원이었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도 올해부터 1천300만 원으로 늘린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돼 보장 대상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해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김성훈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 제도"라며 "올해는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까지 촘촘하게 보장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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