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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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중 택시요금을 인상하려고 택시운임·요율 조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한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 연구’를 바탕으로 6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택시요금 인상 액수를 정한다. 시는 오는 12일 시민공청회와 2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 3월 택시요금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요금 인상을 확정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셈이다.

택시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요금은 시민공청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공동생활권으로 묶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는데,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현재 3천800원인 기본요금을 1천 원 인상하는 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리·시간당 요금이나 할증 시간대는 일부 차이가 난다. 2019년에도 인천시는 서울시와 함께 요금을 인상했지만 거리당 요금은 135m당 100원, 시간당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적용해 서울시(132m당 100원, 31초당 100원)와 차이를 뒀다. 서울시는 현재 거리당 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기본 운행거리도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는 기본 운행거리를 현재 2㎞에서 1.6㎞로 줄였다.

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를 거쳐야 요금 인상안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끝난 뒤 공청회에서 시민들과 종사자들에게 인상 요율을 알릴 계획"이라며 "택시 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사이에서 균형 잡힌 요금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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