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정부가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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