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진접읍 금곡리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사건에 대해 구체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토록 한다.

하지만 A아파트 사업주체는 가구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 집단민원을 초래했다.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 완료 이후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 점검을 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철저히 처리할 예정이다.

더욱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와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조치 들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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